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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의 사건의 재구성] ‘에이미 해결사 검사사건’ 첫 공판 어떤 말 오갔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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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협박 아닌 수술 부작용에 대한 합의” vs “검사 아니었다면 에이미의 재수술 하지 않았을 것”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재수술 및 치료비 반환을 위해 성형외과 최 모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의 첫 공판이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 전 검사가 에이미의 재수술비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만원을 최 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수술에 대한 부작용 관련해 협박이 아닌 '합의' 명목으로 최 원장이 건넸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최 원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서 최 원장은 “에이미가 출소 이후 병원을 찾아왔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에이미를 환자로 받고 싶지 않았다. 후유증에 대해서 드레싱 등 간단한 치료만 해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전 검사가 치료와 재수술을 요구해 에이미의 치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원장이 2012년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으며, 이후 에이미의 수술 부위의 봉합이 터져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돈 일부를 부담하라는 전 검사의 요구에 총 175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에이미의 재수술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고름이 나오는 등 심각한 상처 부위를 보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홀대했다는 흥분해 최 원장에게 “당신 의사 맞습니까. 크게 실수하신 것 같네요. 각오하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의사가 언론에 이 내용을 흘릴 수 있다고 최원장이 언급한 사실을 전해듣고 “감찰? 해보시지요. 내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검찰 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전 검사 측은 “전 검사가 에이미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순수하게 돕겠다는 마음에 나선 것”이라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가 말을 바꾼 최 원장에게 화가 나서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은 있지만 통상적인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최 원장이 재수술을 대가로 자신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에이미가 요구한 건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와 재수술일뿐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변호인은 “최 원장은 에이미가 악성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다시 오지 않는 합의금 취지로 돈을 건넨 것”이라면서 “합의지 협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감됐을 당시 자신을 기소했던 전모 검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검사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원장 역시 검찰 조서에서 "모든 건 내 불찰로 생긴 일이다. 전 검사님에게 죄송하다."며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에이미는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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