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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이병헌이 방송인 강병규와 공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모 씨에 대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병규와 장씨 일당의 금품 요구와 협박이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또 모두 징역형 이상의 결과가 나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다. 항소는 검찰에서 검토할 일이다. 우리 측의 법적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병규와 공모해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