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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붐·앤디·양세형, 300~500만원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13.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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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 신화 멤버 앤디, 개그맨 양세형이 각각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일반도박 혐의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 양세형에게 300만의 벌금을 명령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맞대기' 도박을 통해서 붐과 앤디, 양세형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에 각각 3300만원과 44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가량을 썼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가수 토니안 등은 내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3억 7000만원,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4억원,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 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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