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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료초대권 남발한 극장에 "31억원 배상하라"

작성 2013.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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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법원이 무료초대권을 남발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게 영화 투자·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의 투자, 제작사(이하 원고)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피고)를 상대로 무료초대권 발권으로 인한 손실금액 약 3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0월 4일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 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멀티플렉스 측은 3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영화상영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들은 배급사, 나아가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료 입장권을 발급하면서 이에 대해 배급사와 제작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개별 배급사나 영화제작업자에게 무료 입장권의 발급을 통해 얻을 이익을 스스로 판단해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와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 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이는 피고들이 자신의 마케팅에 무료 입장권을 활용한 비용, 즉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료입장권을 통해 관람한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 수입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들이 원고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수익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성이다. 소송에 참여한 23개사 74개의 작품의 무료초대권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160만장을 근거로 한다. 이를 정상관람가액으로 환상하면 113억 이상으로 그 중 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 3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상정한 것이다.

한편 200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등 멀티플렉스사들에게 “배급사와 사전 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 초대권을 발급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명한 바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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