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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파일 유출자 검거 "삭제하라고 했는데…"

작성 2012.05.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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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 유출자와 유출 경로가 파악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업체 팀장 윤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파일을 받아본 뒤 메신저로 유포시킨 혐의로 A씨(34ㆍ여)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군 시설이나 해외 문화원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문화사업체에서 일하는 윤 씨는 영화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지인 A씨의 이메일로 보냈다. 윤씨는 A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유출했으니 A씨가 이 파일을 지인들과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작사 명필름 측은 "불법 파일 유출로 인해 극장수익과 부가 판권, 해외 판권 등을 포함해 75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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