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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민회 "김다현에 투표해라"...변호사가 본 법 위반 소지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3.05 08:21 조회 1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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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TV조선 '미스트롯2' 결승전을 앞두고 한 지역도민회가 특정 출연자에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며 출향인 48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일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회장 명의로 48만6000여명 충북출향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4일로 예정된 결승전에서 충북 출신인 김다현에 투표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 문자에서 충북도민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보여준 충청인의 엄청난 단결력에 저는 너무 놀랐다."면서 "다시 한번 충청인의 힘이 필요하다."며 결승전 생방송 때 '김다현'에게 문자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

김다현

충북도민회의 투표 독려 문자 배포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실은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다현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충북도민회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현 변호사

진실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수집 목적의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 제1항)."면서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5호), 사안에서는 단체인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광고/홍보 목적으로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목적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이는 수집 목적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도민회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현재 확인이 안 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미스트롯2'는 방송 내내 구설에 휘말렸다. 오디션 모집 당시부터 내정자가 있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각종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는 제작진 의견 개입 논란, 특정 후보자 음 이탈 보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미스트롯2'의 공정성 및 미성년자 권익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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