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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검찰, 징역 1년 구형

작성 2019.11.19 17:31 수정 2019.11.19 17:36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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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연합뉴스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보복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19일 오후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변호인은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미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은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다. 또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상대방을 쫓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내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쪽팔리지 말자"라고 크게 외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민수 부인 강주은 씨(48)도 그의 뒤를 따라 법정에 들어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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