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영화 스크린 현장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관람료 인하 청신호vs영발기금 고갈 우려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3.27 18:00 조회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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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 파묘 극장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인데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화관람료 부담금이 없어지는 건 17년 만이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를 통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영화계는 부과금 폐지가 관람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티켓 가액의 3%로 입장권 1만 5천원 기준 450원이다. 450원이 빠진다고 관람료를 1천 원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람료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부과금 금액만큼을 영화관과 배급사가 분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은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영발기금은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사용돼 왔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사라지면 영발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영화관람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문체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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