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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벌금형 선고유예...주호민 "녹취 공개는 일단 보류"

강경윤 기자 작성 2024.02.02 09:42 조회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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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했던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주호민의 첫째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주호민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며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된 무단 녹취와 관련해 "녹음기를 넣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해는 간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주호민은 쟁점이 됐던 특수교사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특수교사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일단 보류했다고 언급하고, 도 넘는 악플을 쓴 네티즌 40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특수교사 A씨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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