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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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연 집행유예...강제 출국 당하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9.16 14:31 수정 2021.09.16 14:34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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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이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을 하기 위해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아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의 래퍼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제 46조에 따르면, 출입국당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게 대마초 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이후 수사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일부는 흡연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2일 최후 진술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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