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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소송 일부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12.21 15:53 수정 2020.12.21 18:40 조회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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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하라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상속 재산을 유족과 친모가 5:5로 분할하는 것이 아닌, 6:4로 분할한다고 판결했다.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한 것.

앞서 현행법상 한 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하더라도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구호인 씨의 법무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의미를 풀이했다.

하지만 생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채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돌아간다는 판결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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