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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징역 1년 실형 확정...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강경윤 기자 작성 2020.10.15 14:20 수정 2020.10.15 15:25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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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1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하급심은 구하라가 촬영 소리를 듣고 제지하지 않았으며, 후 사진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범이 구하라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날 최 씨의 재판에 참석했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취재진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뒤 "2심 후 피고인인 최종범이 유족들에 어떠한 사과도,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올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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