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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혐의女, 항소심서 “검사님, 가슴에 칼 꽂지마세요” 눈물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05 12:36 조회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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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무고한 혐의로 20대 여성 송 모 씨가 재판에 넘겨져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법정에 다시 섰다. 이 여성은 “사건 당시 상황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무고라고 확신하나. 더 이상은 가슴에 칼을 꽂지 말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5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송 씨에 대한 무고혐의 및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기일에서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나왔지만 '좁은 화장실에서 성폭행이 이뤄질 수 없으며, 피고인이 박유천에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나자 이후 성폭행으로 무고한 사건”이라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상당 시간을 할애해 “1심에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13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들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박유천이 했던 진술 가운데 당시 사실과 다르게 배심원들의 오해를 부를 만한 진술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송 씨의 지인 A 씨 등에 대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며, 새로운 증인을 심문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 의견 진술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송 씨는 “도대체 검사님은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지나가다가 검사님 닮은 사람만 봐도 깜짝 깜짝 놀란다.”면서 “직접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 가슴에다가 칼을 꽂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또 해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정말로.”라며 눈물을 흘렸다.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료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심에서 언론사 기자 등 증인들과 박유천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고,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여성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일갈했다.

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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