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줄 테니 처벌불원서 써라?"…차가원 대표 관련 3사 임직원들 반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원헌드레드 레이블과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차가원 대표 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미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INB100 등 차가원 관련 3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측이 최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장기 임금체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청하기 전에 밀린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 차가원 대표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생활하는 동안 직원들은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처벌불원서를 임금 지급의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차가원 측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일부 임직원들이 내용을 오해하거나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과 조롱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의심스러운 계좌로 넘어갔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명하게 안내해 드렸고,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불원서를 강요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9일 원헌드레드 레이블과 관계사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0일 밤 차가원 대표는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차 대표는 "여러분께 드려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를 믿고 함께 애써준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수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