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의 하이브 상대 형사고소 불기소…'주술경영·표절 의혹' 판단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했다",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사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분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의상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빌리프랩 측이 이를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일부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빌리프랩 측의 입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전자기록 탐지 혐의 고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하이브가 어도어 관련 자료를 열람한 과정이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민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 보완수사가 진행됐으나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현재 풋옵션 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