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환 먹고 왔다"…나나, 강도상해 혐의 피의자 재판 증인 출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나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만나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며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나는 A씨와 대면하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나는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하고 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서 A씨가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대해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