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시작…'장기화' 놓고 첫 공방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이돌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번 소송이 다니엘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된 점 역시 불필요하게 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로, 피고의 연예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활동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을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고, 다니엘 측은 "현재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 언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멤버들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팀을 떠난 상태다. 민지의 어도어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