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초인종 누르다가 구속된 브라질 女…"사랑해서 그랬다" 황당 해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차례 누르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편지 등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올해 1월 초 다시 정국의 주거지를 찾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간 틈을 타 해당 공간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다만 경찰이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도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정국이 자택을 찾은 이들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정국의 자택을 찾아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4년 6월 11일 밤 정국의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