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스 베이프, 마약 혐의로 실형 확정...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작성 2026.02.25 09:33
수정 2026.02.25 09:33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키스 베이프(본명 이동헌·33)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동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반응 검사를 받은 뒤 귀가한 당일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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