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재판 하루 앞두고 '긴급 휴방'…기일변경 신청도 제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긴급 휴방 공지를 냈다. 같은 날 김세의 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세연 팬클럽 회장 정 모 씨 명의로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커뮤니티에 공개된 공지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오랜 기간 앓아온 이석증 증세가 최근 급격히 악화돼 앉아 있거나 글을 읽는 것, 컴퓨터·휴대전화를 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부득이하게 11일 라이브 방송을 휴방한다"고 밝혔다. 공지에는 "현재는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향후 방송 일정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지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는 12일 재판 당일 오전 피고인 측 명의로 공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다. 피고인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로, 두 사람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4년 11월 19일 접수됐으며, 이날 열리는 공판은 두 번째 기일이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세의 대표 측은 "방송 당시 해당 인물이 공익신고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김소연 변호사 측 역시 "사전 공모는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은 해당 신고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알려진 가수 승리, 정준영 단체 카카오톡 관련 국민권익위 비실명 공익 신고자의 신원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