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휘찬, 50대 女대표 성추행 혐의 벗었다..."강요에 의해, 수치스러웠다"

작성 2025.12.17 09:45 수정 2025.12.17 09:45

오메가엑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휘찬(29)이 50대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은 휘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된 CCTV 영상은 전체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고, 해당 영상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편집한 영상이 아닌 전체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고소인이 응하지 않았고 편집했다는 직원은 주요 참고인인데도 수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오메가엑스의 가처분 결정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을 근거로 "고소인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상당히 중한 수준의 폭언과 욕설로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CCTV만 확인해 봐도 고소인의 요구 또는 압력에 따라서 보여지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휘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억울했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면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단둘이 남아 있던 자리에서 계속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고, 거부했지만 신체 접촉이 강요됐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휘찬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말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A씨 측은 휘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해당 CCTV의 편집본을 공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불기소 처분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사건반장'을 통해서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휘찬과 현 소속사 측은 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2022년 10월 경 오메가엑스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훈계를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또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가 해외 투어를 위해 이동하는 장소 등지에서 오메가엑스 일부 멤버들을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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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