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성폭행+촬영' BJ·남친, 반성문 19회 제출하며 선처 호소

작성 2025.11.18 11:55 수정 2025.11.18 11:55

A씨 누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펜션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와 남자친구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나) 심리로 18일 열린 사건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BJ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현재 모두 구속 상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흐리게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지난 9월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이후 반성문과 각종 서약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 사이 반성문 17회를 제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준법 서약서, 재범방지 서약서, 봉사활동 계획서, 인생 계획서 등 각종 문서를 추가로 냈다.

B씨 역시 10월과 11월에 걸쳐 반성문과 독후감을 제출해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속행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kykang@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