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공식 사과…"비극적 사망 이후 1년 1개월 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MBC 안형준 사장이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안형준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문을 연 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故 오요안나의 모친은 지난 9월 9일부터 딸의 직장이었던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유서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 왔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액 5억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