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도주' 165만 유튜버, 과거 음주운전 두 번...가중 처벌 될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명 먹방 유튜버 A(33)씨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CBS노컷뉴스는 A씨가 이번 음주측정 거부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9일, 다시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022년 8월 25일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이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만 총 1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CBS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지난 24일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 검은색 벤츠 SUV 차량을 몰고 분당수서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한 번에 세 개 차선을 변경하거나 비틀비틀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내리자,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변경해 도주했으며,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여성 동승자와 함께 약 300m를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전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이후에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20분 넘게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에도 그는 혈액 채취 검사마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SNS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구독자 165만 명의 유튜브 채널과 기존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A씨 측은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