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징역 3년 불복 상고…반성문엔 도리어 '피해자 쯔양 탓'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구제역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둔 8월 말, 구제역은 수원구치소에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가 오히려 가족에게 고통을 줬다"며 "2023년 2월 21일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쯔양 측이 공개한 반성문에는 공갈 혐의 인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담겨 있지 않았다.
구제역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보자의 신상을 알려주고 대신 입막음 비용을 전달해 달라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적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또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다른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 구제역은 "공갈의 누명을 쓰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금 마련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호소해 파장을 일으켰다.
구제역은 또 과거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