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딸 파양 인용 후 연인과 혼인신고 발표…"법적 부부 됐다"
작성 2025.08.12 16:07
수정 2025.08.12 16:07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연인 A씨와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12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최근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제주도에 신접살림을 차렸으며,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혼외자였던 아이들도 법적인 가족이 됐다.
김병만의 혼인신고 소식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전 부인이 B씨의 딸을 입양했다가 파양 소송이 인용된 지 나흘 만에 알려졌다.
앞서 김병만은 2010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B씨와 결혼했으며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C씨를 입양했지만 10년 간의 별거 끝에 2023년 B씨와 이혼했고, 이혼 과정에서 그는 C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건은 기각된 끝에 법적으로 인용됐다.
김병만 측은 입양딸 B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된 직후, "더 이상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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