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유튜버' 뻑가, 결국 법정 선다…오늘(22일) 첫 재판 열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민사 재판을 치른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이는 소송 제기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기일로, 뻑가 측은 법무법인 현답의 조일남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뻑가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차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활동해 왔던 뻑가는 재판 과정에서도 영상 재판을 요청하고,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 등사 제한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열람 제한은 받아들였지만, 영상 재판은 불허했다. 이번 기일에도 뻑가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 채널에서 본인을 둘러싼 도박설과 성매매설이 사실무근임에도 유포됐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뻑가는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서 과즙세연 측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낙인을 호소했다.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요청, 박 씨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보하며 정체가 드러났다.
이후 뻑가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4일 채널 게시판에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도 그 이상의 범죄자를 뽑는 국민 수준이라니" 등의 정치적 발언을 올려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과즙세연이 제기한 재판의 사실조회 촉탁 신청 등 별도의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