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께 큰 상처 드려 후회"...NCT 출신 태일, 징역 7년 구형

작성 2025.06.18 14:32 수정 2025.06.18 14:32
태일 NCT 출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남성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진행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내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택시를 태워 보내기로 하거나, 처음 본 사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라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일 측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견을 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