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2심 실형...법정구속

작성 2025.02.12 09:58 수정 2025.02.12 09:58
신해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09년 가수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된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의사 강모(55)씨가 60대 남성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씨는 2014년 10월 사망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로, 사망 이후 강 씨가 수술 대상자와 가족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 씨는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로 11억 8700만원의 배상한 바 있다.

당시 강 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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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