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독자 광고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독자활동을 공식화 한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외부에서 이뤄지는 독자 활동 계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하는 것을 최대한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어도어 역시 기회가로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가처분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향후 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지금까지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면서 "광고와 행사 제안을 받고 있고, 정규앨범 발매, 팬미팅 포함한 기획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신뢰 관계의 훼손으로 전속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독자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