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팬과 결혼 10년 만에 충격 이혼..."하루 만에 6억원 인출되기도" 주장

작성 2024.11.18 11:15 수정 2024.11.18 11:15
김병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김병만(49)가 전처 A씨와의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40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전처 A씨가 이혼 소송 중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원씩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병만이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A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과 7세 연상의 전처 A씨는 스타와 팬의 사이로 처음 만난 뒤 열애 끝에 2010년 1월 5일 혼인신고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A씨는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아이를 두고 있다.

김병만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검찰의 처분을 남겨두고 있으며, 김병만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 이 진행 중이다. 또 김병만이 혼인신고 당시 친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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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