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은 위법…뉴진스 프로듀싱만 한다? 대중 기만한 언론플레이"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28일 오전 민희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해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민희진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며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토)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