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자식보다 더 아꼈는데" 눈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이 연예인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거액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동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과 태도 모두 불량하고,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까지 입혔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친형 박 씨는 심문에서 법인 자금을 생활비에 이용하거나 허위 직원들의 임금으로 빼돌리고 상가 분양을 받는 등 횡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박수홍과 의논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친형 박 씨는 박수홍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입출금을 하는 등 통장 관리한 사람은 부친이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이처럼 친형 박 씨가 부친에게 박수홍 통장 관리의 책임을 모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의 '친족 상도례'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서 두 차례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또 박수홍 자택의 관리비를 내는 것처럼 했지만 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최후 변론에서 친형 박 씨는 "우리는 우애 있는 형제였는데 몇 년 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언론에서는 우리 부부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 나왔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참고 견뎠다. 친자식 같은 수홍이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남편이 정말 효자였고 동생을 너무 아꼈다. 나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챙겼는데 범죄자 가족이 됐다. 남편은 초심을 잃으면 안된다며 아직까지 경차를 타는 등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며 흐느꼈고, 이 말을 들은 친형 박 씨도 눈물을 훔쳤다.
이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박수홍의 동거설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다. 또 이미 故 김용호 씨는 사망 전 재판에서 박수홍의 동거, 낙태, 강간 등에 대한 제보를 형수 이 씨에게 받았다고 법정 진술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61억7천만원 가운데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