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북한처럼 가족끼리 감시...횡령 불가능" 주장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박수홍의 요청으로 법인 자금을 상가 분양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일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부인 이모 씨와의 횡령혐의 재판에서 박 씨는 서울 마곡지구 투자와 펀드 거래 등에 박수홍의 계좌나 법인 자금이 사용된 것은 박수홍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심문에서 박 씨는 "동생 박수홍이 인터뷰를 했듯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박수홍이 결정을 했다. 수홍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북한 체제처럼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본인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박 씨에게 법인에서 허위 직원 임금으로 6억원, 10억원 대 돈이 빠져나가거나, 법인 카드로 PC방, 키즈카페, 학원 등에서 지출 내용이 수차례 있는 것에 대해서 추궁했지만 박 씨는 "내가 사용했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한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아버지가 은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상암동 일대의 은행을 순회하는 것처럼 다녀서 어머님한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박수홍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의 아내 이 씨의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박 씨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며느리를 비서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셨다. 그래서 아내가 서명을 한 것이다. 은행에서 본인(박수홍)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계좌가 개설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박 씨는 법인자금으로 백화점에서 상품권 등을 다량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홍을 위해서 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다만 박 씨는 법인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박 씨는 심문을 받는 도중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언론 기사들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10분간 휴정을 명령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약 22억원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해 15억대로 감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