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재물손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끊이지 않는 잡음

작성 2022.04.26 14:57 수정 2022.04.26 14:57
황철순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방송에서 '징맨'으로 유명한 헬스트레이너 황철순(39)이 자신을 촬영하는 남성들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남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황철순은 각종 사건 사고로 최근까지 끊임 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15년 강남의 한 식당에서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집행유예 중이던 기간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20년 여성 피트니스 모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황철순은 최근에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는 듯 아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SNS에 무단 공개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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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