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 파탄냈다"...위자료 청구소송 전말

작성 2021.11.18 10:21 수정 2021.11.18 10:21
실루엣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B씨는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인 A씨는 지난 8월 경 B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면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며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방송인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 B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며, 편지 역시 '가을 즈음 남자친구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라면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B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 내가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라고 감쌌다.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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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