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웹툰 '목욕의 신', 中서 불법 제작 논란…"법적 대응할 것"

작성 2020.12.11 14:16 수정 2020.12.11 15:04
목욕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한국의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이 중국에서 영화로 불법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 (주)문와쳐(이하 문와쳐) 측은 12월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목욕의 신'을 불법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와쳐 측은 '목욕의 신'을 한국 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중국이 한국 제작사의 동의 없이 별도의 영화를 준비해왔다고 분개했다.

문와쳐는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하여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는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는 문와쳐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작품의 원래 기획 및 제작사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올해 4월 저작권 문제와 공동 제작 계약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낀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에게 합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 중이던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이 문와쳐 몰래 이미 2019년 말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와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고 했다. 이샤오싱 감독 스스로는 문와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했다. 이후 문와쳐와 원작 웹툰의 에이젼시인 네이버 측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샤오싱 감독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목욕의 왕' 개봉을 강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와쳐 윤창업 대표는 "원작이 워낙 재밌고 훌륭한 작품이여서 중국 영화사들의 많은 러브 콜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 준 완다의 투자 담당자와 이 작품을 함께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샤오싱 감독을 완다의 추천으로 만나보았고, 이샤오싱 감독은 웹툰을 너무 좋아하고 자신이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좋은 영화로 꼭 만들어 내자고 의기투합하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 기억들과 초심들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마음 아프고 착잡합니다. 특히 '목욕의 신' 원작자인 하일권 작가님과 원작을 사랑하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놓았다.

윤 대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영화인,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은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이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동료 창작자들의 창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이샤오싱 감독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목욕의 왕'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과 스텝들의 노력들이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문와쳐 측은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 제기와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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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bad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