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집단 성폭행 정준영X최종훈, '5년·2년 6개월형'…재판부, 감형 결정한 이유는?

작성 2020.05.13 21:19 수정 2020.05.13 21:19
한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정준영과 최종훈은 또 항소할까?

13일에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정준영, 최종훈의 2심 공판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동환 큐레이터는 지난해 11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체포된 정준영과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공판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당시 선고 후 눈물을 흘린 두 사람. 특히 최종훈은 소리 내어 오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열린 2심 공판에서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1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한 점을 들어 5년형,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1심에 비해 감형된 결과이지만 두 사람은 재판장에서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반성하는 것으로 볼 텐데 최종훈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반성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선고를 하는데 부담이 되었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효정 에디터 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