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서해순 측 “항고할 것”

작성 2018.02.19 13:31 수정 2018.02.19 13:59
이상호 김광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故 김광석의 처 서해순이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해순이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영화가 개봉되어 오랜 시간 상영됐고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영화의 제작, 판매, 배포 등 공개를 금지하거나 영상 파일 삭제 요청조치를 하도록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이 영화 내용과 별개로 서해순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 등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해순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 측은 “영화 속 내용이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영화에 대해서 상영 금지를 시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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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