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부터 문채원까지” 여배우, 도 넘은 허위 글에 울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문채원이 결국 칼을 꺼내 들었다.
'문채원의 남자친구이며, 관계를 입증하려면 문채원의 사생활 영상이라도 공개해야 하나' 등 수치스러운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던 누리꾼 A 씨에게 문채원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네티즌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며 해당 네티즌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채원 측은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해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해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남성은 2015년부터 문채원의 SNS에서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네티즌들이 “문채원의 스토커냐?”고 몰아세우자, 이 누리꾼은 “문채원의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 아니면 내가 문채원의 사생활 동영상이라도 올려야 하나.”등 당당하게 글을 올려 파문을 낳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문채원의 남자친구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정신병자들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글에서 “문채원과 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사귀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용 야삽으로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과격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남성이 글을 쓴지 1년여 만에 문채원 측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소속사 측은 “문채원 배우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배우 이하늬도 연인설을 허위 주장하는 40대 남성 전도사 A 씨에게 강경 대응을 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이하늬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34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팬들을 경악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여배우에게 명예훼손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허위 글을 게재하는 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중에게 사생활의 일부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배우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위축은 물론, 연예계에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문채원 측도 추가적 피해를 막고자 뒤늦게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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