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처법, '7개 영역별 안전교육'

작성 2016.03.13 19:18 수정 2016.03.13 19:18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아동학대 대처법, '7개 영역별 안전교육'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이것은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의 교육 방법과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 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해야 한다.

아동학대 대처법 등을 포함한 7개 영역별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시에 담겼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예방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처법 외에도 재난안전 영역에선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대처법 / 사진 출처 =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