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받으면 내년에…건강검진 연기 신청, 내년 1월 2일부터
작성 2015.12.14 17:02
수정 2015.12.14 17:02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올해 못받으면 내년에…건강검진 연기 신청, 내년 1월 2일부터
건강검진 연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추가 검진은 내년 연말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검진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모레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줄 수 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올해 안에 검진받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이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