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부인 조 씨, 위증혐의 유죄 확정 ‘벌금 70만원’
작성 2015.02.12 14:24
수정 2015.02.12 14:24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이 기소된 재판에서 허위주장(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일 오후 2시 열린 조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7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협박, 폭력, 불법 위치추적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던 가운데 허위주장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 했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위증의 의도가 없었고 발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가 두가지 허위주장을 한 공소내용 가운데 한가지는 무혐의, 나머지 한가지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상 진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조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을 통해서 류시원과 조 씨는 남남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원은 전처에게로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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