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예정…5만원 아래로 보호비용 정할 수 있어

작성 2015.02.08 17:04 수정 2015.02.08 17:04
반려동물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예정…5만원 아래로 보호비용 정할 수 있어

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 만에 처음 만 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버려진 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사진=SBS 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