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프로포폴 파문으로 광고주에 1억배상 판결

작성 2015.01.22 09:19 수정 2015.01.22 09:19
이승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이성구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동양과 이승연과 소속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동양은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이승연에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승연은 홈쇼핑 방송에 출연,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승연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광고모델로서 활동하지 못하자 동양은 준수사항을 위반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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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