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대법원 상고심서도 700만원 벌금형 확정 "부부 간 언어폭력 상처 깊다"

작성 2014.09.04 10:58 수정 2014.09.04 10:58
류시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부인 조 씨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과 위치 추적장치 등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부인 조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조 씨를 폭행하고 “내가 건달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혐박한 혐의를 받았다.

류시원은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달고 휴대전화기로 몰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부부싸움이었지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의 뜻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류시원이 가장으로서 성찰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한편 류시원의 부인 조 씨는 류시원의 재판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해 위증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