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조 씨, 위증혐의 구약식 기소…이혼소송 새 국면?
작성 2014.08.28 14:23
수정 2014.08.28 14:2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와 이혼 소송 중인 조 모 씨가 위증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류시원은 지난해 11월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며 위증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측은 조 씨에게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폭행 및 협박, 불법위치추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재판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은 것. 위증죄는 현행 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조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혼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조씨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류시원은 다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조 씨가 위증혐의로 구약식 기소가 조 씨와 류시원의 법정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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