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위반 적발시 '과태료 어마어마' 유출 피해 줄어들까?

작성 2014.08.06 14:21 수정 2014.08.06 14:21
마이핀 발급 방법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위반 적발시 '과태료 어마어마' 유출 피해 줄어들까?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가 수집금지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편 8월 7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번호 13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일부터였구나", "주민번호 수집 금지, 피해 줄어들겠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 받아야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진=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