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공동주택 건설 분양시' 정보 제공 의무화

작성 2014.06.24 18:48 수정 2014.06.24 18:48

층간소음 표시 의무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부터 시행'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전해졌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54개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54개의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 크게 5개 관련분야로 나뉘게 된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좋은 정책인 듯"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정말 스트레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어쩔 순 없지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