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세세하게 나누어진다' 어떻게 확대되나?
작성 2014.05.29 22:34
수정 2014.05.29 22:34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된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 온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 27개 항목을 오는 6월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에서 현재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로 공개하던 항목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로 세분화해 공개하게 된다. 특히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로 나누며,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으로 분류해 공개한다.
이외에도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을 세분화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에 따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공개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